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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與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 사실 숨겨, 이후 서부지법 청구" … '불법 구금' 논란 현실로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공수처는 중앙지법 영장청구 논란에 진실로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점,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는 점,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는 점 등을 제보 받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나"라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나"라며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 저는 이 부분을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고 한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당분간 이것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공수처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공수처는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며 '사기 영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댔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 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방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2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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