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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압색 기각돼 서부지법에 청구"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되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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