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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재명 전선' 다지는 국민의힘 … '사법리스크·중도보수' 총공세 나서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反)이재명' 정서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했지만 정작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법원 최종 판결 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대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리스크가 무력화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 재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헌법 84조' 논란을 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추 범위를 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대표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중지될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

여당은 이 지점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대통령직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가 100분 토론에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라며 정치 의제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진보 진영의 자양분을 삼아 성장해 온 이 대표가 여기저기 기웃거린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는 한 몸이었던 개딸·진보당·민주노총 일부 등 극좌 세력과 단절하고 강령부터 보수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내려놓지 않은 채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민주당 강령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기본사회 폐지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중도보수 의제를 논하는 것에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이 대표가 상황마다 입장을 바꾸는 것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중도보수를 주장하지만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노총 등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기업 내 원청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시 파업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대표가 보수를 표방했지만 보수의 핵심 가치인 성장·공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하더니 민노총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일하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노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노조의 눈치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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