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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체포한 만큼 구속상태도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법정에서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고 인신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돼 실체적 진실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결정을 앞두고 숙고하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0/20250220002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