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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19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이 대표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지 명확하게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른 조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을 허위 사실과 구체적으로 연결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발언도 별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공소사실로 정리하고 해당 발언이 포함된 방송 인터뷰 네 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특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발언을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해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6일 5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문제도 거듭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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