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후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이들은 강제북송될 당시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거세게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9/202502190028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