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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서명 강요 文 정부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 국방부장관이자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해당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하고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서 서명 대상은 총 8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병삼 전 대령은 유일하게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같은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장관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는 간담회 발언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9/20250219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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