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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17억 8000만 원이라고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당초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배우자가 보유한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여론 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이미 압도했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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