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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편파적 탄핵 심판' 논란의 중심에 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문형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 제112조 1항에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복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재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기간 제한 없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3만1000개,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만5000개의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 처리를 위해 진보 성향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 구성이 6명이 될 텐데 그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못 끝낼 경우를 대비해 발의한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 이상의 동의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심판이 길어져 6인 체제가 되면 정당성 논란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이내에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일을 넘기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도 지금 초법적 재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초법에 초법을 얹는 꼴"이라며 "헌법상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법으로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형배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인식"이라며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가며 탄핵 심판 앞당기기에 혈안이 돼 천지분간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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