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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남태령 왕복 8차선 도로를 막아 교통 불편을 만든 건 경찰"이라고 밝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원오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하 의장은 조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입장문을 내고 "남태령 왕복 8차선 도로를 막아 교통 불편을 만든 건 경찰"이라며 "남태령에 갇혀서 미신고 집회를 한 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트랙터의 행진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또 "트랙터 행진으로 교통의 혼란을 만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차벽을 세웠다"며 "평화적 집회 및 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전농 측에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경남과 전남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 서울 도심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농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했다.
당시 전농 측은 경찰의 제한 통고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행진을 이어가다 이를 가로막는 경력과 대치했다.
이들은 남태령 부근에서 약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며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주최하기 위해선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9/2025021900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