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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나가 정치위원

[2보] 재산 축소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22343?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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