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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재차 반려

뉴데일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롸 비화(祕話)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각각 지난달 18일과 31일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1차 반려 당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봤고, 2차 반려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경호처 내부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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