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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을 1시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속취소 심문과 형사사건준비 기일에 준비해놓은 내용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탄핵)재판을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등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빠듯한 일정 등을 고려해 변론 개시 시간을 1시간 늦추면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10차 변론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도 변경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7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19시로 변경 통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 증인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조 청장 변호인에게 시간변경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동부지검에 촉탁했지만 조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1월 23일과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3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