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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서 검찰조서 공개 … "증거로 쓸 수 없다" 尹 측 퇴장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 절차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조서가 국회 측에 의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 중 국회 측이 공개한 검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도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날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피신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이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주요 인사 명단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등 15명을 말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에 즉각 항의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0자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등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 2시에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재판부·증인 모두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조지호 증인에 대해 구인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탄핵심판을 부득이 불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시간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권한대행은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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