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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부부 '음란 딥페이크' 법적 대응 … "인권 침해이자 범죄"

뉴데일리

대통령실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논란이 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또한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사자후 크루'라는 단체가 영상 송출 차량을 이용해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수차례 내보냈다. 윤 대통령이 팬티만 걸친 모습과 김 여사가 비키니를 입은 딥페이크 영상이 담겼다.

딥페이크(deepfake)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된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합성사진을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이 영상은 친야 성향의 유튜버가 송출했다. 2022년부터 윤 대통령 찬핵 찬성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온 이 유튜버는 지난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천막을 치고 커피를 타주는 등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적을 담은 '사자후tv'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막을 방문하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길거리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성적인 딥페이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음란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이를 방조하거나 유포한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고발할 방침"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방패 삼아, 조작되고 합성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내걸며, 여성 혐오와 조롱을 일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성 인식"이라고 했다.

여당은 오는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딥페이크 영상 송출과 관련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조롱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6/20250216000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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