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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변론 기일 지정부터 마은혁 임명 문제까지 … "이런식 대통령 탄핵땐 헌재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뉴데일리

저명한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이런 식이라면 헌재는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허영 교수는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위법성을 다음 10가지로 설명했다.

1. 7일 답변서 제출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공판기일 지정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재법과 형소법이 보장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았다.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정해 버렸다."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변론 기일을 정할 때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런 협의 없이 일주일에 두 번, 8차까지 일방적으로 정했다. 변론 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 측 변호인단에 최소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다."

3. '수사·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위반

헌재법 32조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이다. 그런데 청구인 측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4.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형사소송법 298조 1항에는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다."

5. 5차 변론부터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헌재는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63조는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한다. 형소법 피고인은 지금 윤 대통령 측이다. 헌재는 5차 때부터 '나중에 발언할 이유가 있으면 발언하게 해주겠다'면서 '신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위 확인해야

"홍장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재는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7. 공정성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8.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하지 않는 것

"헌재가 발간한 주석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돼 있다.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한덕수 탄핵심판을 미루고 있는 헌재 행태가 불공정하다."

9.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과거 "자신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선·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10. 尹 8차 변론으로 마무리 … '졸속 심판'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차까지 진행했던 변론을 8차 변론으로 서둘러 끝내려는 것은 불공정하다.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나.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혐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5/2025021500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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