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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0일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겹쳐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인 오는 20일에 대해 일자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에 오전 10시부터 해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일 형사25부는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하루에 헌재 증인신문·형사 재판·구속취소 심문을 같은 날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일 열리는 형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4/2025021400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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