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4개월 … 법정구속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용수 씨에게 징역 1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240만 원을 명령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해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 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했다"며 "그 이후에 새로이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어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4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 박 씨는 2020년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 여론조사 의뢰비 9240만 원을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중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녹음파일은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사건 1심에서도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내달 13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21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박 씨로부터 받은 돈봉투를 동료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4/2025021400211.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