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탄핵안에 서명할 의원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발의한 문 권한대행 탄핵안에는 박덕흠·나경원·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문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업무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져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 의원의 문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당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탄핵 수단을 쓰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개진이 가능하지만 당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적 원리 속에서 헌법재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국론 통합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4/20250214002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