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메모조작" "인사 청탁" '말 바꾸기' … "홍장원·곽종근 추가 심리 없으면 '헌재 존폐론' 나올 것"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당초 예정됐던 8차 변론까지 마쳤지만 오히려 내란죄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핵심 진술 오염 의혹만 더해지면서 탄핵 필요성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쟁점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의 공소 내용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서다. 최근엔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증인 회유설까지 나오고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절반이 헌재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밝힌 진실…홍장원, 민주당 의원에 7차례 인사 청탁, 메모 조작설까지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난해 8월쯤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 있을 때 유력한 사람 통해서 일곱 차례 자신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했다"며 "그 얘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고 정치 중립과 관련해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탄핵소추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소린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박지원·박선원 의원 정도가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맞나, 두 의원 중 누구인가"라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싹 다 잡아들여"라는 증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끈 홍 전 차장이 민주당 측과 인사 청탁을 하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며 "홍 전 차장이 메모 작성 시점에 공관이 아닌 청사사무실에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사실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관계가 두 가지가 특히 달랐다"라며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 쓰게 돼서 주머니에서 메모지 꺼내 급히 썼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11시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또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니 메모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보좌관을 찾아 확인해보니 12월 3 일 밤에 홍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줘서 정서(正書)를 한 건 맞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다시 홍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고 하니,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원장은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의 메모는 가필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라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보좌관 기억 더듬어 새로 써진 게 이 메모인데 누군가가 가필해 놓은 게 지금 메모"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의 공작에 따라 나라가 흔들렸느냐"라고 묻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메모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명단이 '체포 명단'으로 변질됐고 해당 내용이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되면서 탄핵 가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에 이용당한' 곽종근…'의원' 아닌 '인원' 말바꿔"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민주당에 회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얼떨떨한 상태였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지시의 목적어가 '인원' '요원'이라고 했다가, '의원 아니냐'는 김 의원의 유도 발언에 "예"라고 했다.

이후 목적어를 '의원'이라고 우기던 곽 전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만난 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군 시절 곽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었고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신분 보장을 약속한 걸로 확인됐다. 회유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저는 707특수임무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했다"며 "오늘 (김 특임단장에게)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는 얘기였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같은 달 5일 전후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0일 국방위 정회 중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며 "이상혁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곽 전 사령관을) 만나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약 1시간 30분 동안 회유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박 의원이 받아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며 "박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추천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령관 스스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 아니냐. 보좌관 등 수천명 중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단장 역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증인 대부분 국회의결 방해·체포지시 받지 않아…계엄 정당

이뿐 아니라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도 비상계엄 당시 누구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계엄 수사 곳곳에 '부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겨가며 이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20년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곽종근 등에 대한 검찰조서 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제출이 안 된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했더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 탄핵 된 후에 증거가치를 판단해야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법칙을 완화한다고 하면, 전문법칙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한다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탄핵 심판은 단심이라 그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전문법칙을 강화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장원·곽종근 집중 심리해야…이대로 끝낸다면 '국가파괴' 야기

헌재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최후 변론 과정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다. 이후 선고가 이뤄지는데, 통상 변론기일 종결 후 2주 이내에 탄핵심판이 선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결론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에 결정적 역할을 한 홍장원·곽종근 등 핵심 증인들로부터 탄핵 과정의 진실, 사실관계를 검찰조서가 아니라 헌재 스스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압도적이다.

이를 위해 13일 이후 변론기일을 추가로 정해 '초시계를 들이대는' 식의 제한한 시간에 쫓긴 증인 신문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둔 집중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헌재 심판이 거듭되면서 탄핵기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 2시간만에 국회의 계엄해체 결의에 따라 법을 지켰고 계엄선포와 해체까지 아무런 유혈사태나 폭동,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군인력이 개인실탄 소지 없이 국회를 갔으나 이미 국회에 나온 수많은 민간인, 정치인들에 막혀서 정문 진입도 못하고 우회해서 유리창을 뚫고 열댓명이 국회로 질서유지차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으로 갔어야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국회에 들어간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 국회본관 안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마주쳤으나 그냥 지나갔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쫓겨 번개불에 콩볶듯한 탄핵 심판으로 성급한 결론을 낼 경우 국민 저항 등 엄청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탄핵소추단의 핵심증인들의 워딩이 계속 바뀌는 것은 '탄핵 공작'이며 야당 개입설, 야당 국회의원의 회유설까지 폭로되고 있다"면서 "만일 핵심 증인을 다시 심리 하지 않으면 헌재의 존페론은 물론 국론분열을 넘어 국가파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34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