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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의혹에대해 문 권한대행의 해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은 13일 "문 권한대행이 활동한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그간 다수의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카페에서 음란물을 주로 게시한 것은 문 권한대행의 동창 K 씨로, 그는 한때 카페의 운영자를 맡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현재 카페 운영자는 또 다른 동창이 맡고 있지만 과거 K 씨가 문 권한대행에게 남긴 댓글에서 확인되는 이름 앞 '거북이' 표시는 한때 그가 이 카페의 운영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며 "이른바 '행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기 전인 2025년 2월 9일 기준 총게시물 7753개 중 약 2000개가 음란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게시물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연히 몇 개의 음란물이 공유된 것이 아니라 전체 게시물의 4분의 1이 음란물로 추정되는 점, 심지어 게시자가 카페 운영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카페는 단순한 동창 커뮤니티라기보다 음란물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또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란 허위 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든다' '문 권한대행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며 난데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며 문 권한대행을 옹호하고 그의 결백을 단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열람 여부와는 별개로 소속 자체만으로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란물 관련 댓글을 단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도덕한 게시물이 동창들에 의해 공유되는 카페에 소속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문 권한대행은 동창 카페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도중 본인의 카페 댓글들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끝으로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헌재는 이런 모호한 입장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판결을 윤리의식이 의심스러운 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2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