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 1심 징역형 집유

뉴데일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군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사건 당시)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A군의 현재 정신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약 15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A군의 폭행으로 두피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일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해당 건물에 들렀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232.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