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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직접 증인 신문을 제지했다.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와 관련해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문 대행은 "질문을 적어 대리인에게 전달하라"며 불허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상대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니터에 나온 홍 전 차장 메모를 보다가 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에게 말을 전했고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아니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반발했다.
문 권한대행은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행은 발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했다가 '피청구인'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1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