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홍장원, 박지원·박선원에 인사청탁" 주장까지, 김현태는 "민주당이 이용" … 이런데도 헌재는 '속도전'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해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접촉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회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 "국회위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증언을 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운 장본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말을 바꾸면서 그들 증언의 신뢰성에도 의심이 가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낸 이후에도 탄핵심판 절차상 제기된 문제들로 인해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에 이용당한' 곽종근…'의원' 아닌 '인원' 말바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저는 707특수임무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했다"며 "오늘 (김 특임단장에게)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는 얘기였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같은 달 5일 전후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0일 국방위 정회 중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며 "이상혁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곽 전 사령관을) 만나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약 1시간 30분 동안 회유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박 의원이 받아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며 "박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추천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두달 뒤인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을 바꿨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령관 스스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 아니냐. 보좌관 등 수천명 중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단장 역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후 여야 두루 만나 탄핵소추 이끈 홍장원…'메모 조작설' 나와

홍 전 차장 역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린 정부 고위 공직자였다. "잡아들여"의 대상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됐다.

체포 지시설은 갑작스러운 그의 해임에서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오전, 홍 전 차장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가 술렁였다.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전화로 홍 전 차장에게 해임 여부를 묻자, 그는 "전화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국회로 향했다. 이후 국회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일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민주당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포함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말을 털어놨다. 직접 작성한 메모까지 건네줬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인 4일 새벽,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직 정보위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차관급인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을 지냈다.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에도 관련 사실을 흘려 여권 분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자신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 전 차장의 마포고 동문이자 한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당시 최고위원을 통해 관련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홍 전 차장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명단 메모가 재작성된 것이 알려지면서 '메모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야당에 넘어간 메모에는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1차, 2차 검거 차례대로 하는데' 문구가 들어갔다. 또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등 주요 정치인 실명이 적혀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메모 원본은)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며 "메모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메모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인사 청탁설을 밝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조원장은 이날 "홍 전 차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또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며 "홍 전 차장이 메모 작성 시점에 공관이 아닌 청사사무실에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니 메모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필했다는 점을 밝혔다.◆말바뀐 검찰 조서 증거채택한 헌재…헌법재판소법 위반이처럼 핵심 증인들의 회유 의혹에다 검찰 진술과 탄핵심판 진술이 바뀌었는데도 헌재는 검찰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는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어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 완화와 관련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자 헌재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헌재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정치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헌재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143.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