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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비용 대납할 의사 갖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납부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뤄져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당내 경선 이전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군수는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한편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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