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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를 습격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이 대표는 왼쪽 목에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비록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1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