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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6일 종결할 것" … 3월 선고 유력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심리를 종결하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종 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사실상 재판 마지막 단계다.

2월 말 결심 공판이 열릴 경우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출연 발언 등이다.

재판부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명확히 정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MBC '100분 토론'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는 2021년 TV 생방송과 국회 국정감사 허위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신청 취지에 대해 "이 대표가 생방송 환경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은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생방송 경험이 많은 증인을 통해 발언의 선거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은 방송 전 대본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의원으로부터 사전 질문지를 제공받았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즉흥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에 출마할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3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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