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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종결 … 탄핵소추 69일만

뉴데일리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차 변론기일에서 정식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 날짜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처음으로 출석하면서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12일 오후 헌재에 출석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헌재가 빠른 선고를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3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된 바 있다. 최 원장은 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20분부터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오후 3시 20분부터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론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첫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판부가 같은달 17일 진행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한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는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이날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탄핵 소추 이후 69일 만에 종결됐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며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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