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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향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다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느냐"며 "스토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취재한 것 모두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기자는 2023년 9월13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