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金여사 함정 몰카 논란' 서울의소리 기자 스토킹 혐의 경찰 출석

뉴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향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다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느냐"며 "스토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취재한 것 모두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기자는 2023년 9월13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238.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