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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가 3박 4일 간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며 2억3000여만 원의 비용을 쓴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 '셀프 초청'이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호화 기내식 의혹'을 두고 논란이 번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로부터 한글이 새겨진 재킷을 대여받아 입었다. 당시 김 여사는 해당 재킷을 샤넬에 반납했다고 주장했고 샤넬 측은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박물관에 기증된 재킷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후 샤넬이 '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재킷 미반납 의혹이 불거졌다.
또 김 여사는 2018년 11월 단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하면서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같은해 7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인도를 공식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단독으로 타지마할을 재방문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소속 A씨와 외교부 부처 소속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각각 김 여사 출장에 예비비 4억 원이 편성된 경위와 인도 당국과 일정이 협의된 경위 등을 물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주인도한국대사관 소속 C씨를 불러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와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C씨는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출장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후 대사관이 인도측에 김 여사의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2018년 11월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로 근무하며 김 여사의 출장을 수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2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