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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 개딸 동원한 '정적 제거용' 우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원 소환 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달성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근접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의 유권자가 소환 투표권을 갖는다. 이들의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의원직 박탈 조건은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 방식과 같다.

앞서 민주당 최민희·박주민·전진숙·이광희 의원도 제22대 국회 들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투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뉴데일리에 "당내에서 국민소환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우리 당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게 오래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노렸듯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합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극성 지지층을 동원한 국민소환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고 밝히자 페이스북을 통해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개딸이 서명하면 (국회의원을) 그냥 소환할 수 있는 거냐"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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