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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은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중요 사건의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부에 새로운 재판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신건을 적게 배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사건 배당 후부터 신건 배당이 중지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종기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같은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다.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란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어졌을 경우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사라진 경우 ▲구속 기간이 경과했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한편 20일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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