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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받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상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무죄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사냥이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상고하겠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것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선고는 2020년 1월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 이루어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임기 동안 직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을 열고 11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며 증인 신문 기일을 추가 지정해 선고가 올해로 미뤄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2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