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서둘러 종결했다. 지난 3일 '졸속 선고' 논란으로 선고를 연기하더니 단 50분 변론을 더 하고 곧바로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시기는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고에 참여한다면 헌재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뿐 아니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바뀌었는데 이전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 논란은 물론 국론 분열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서두르는 헌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은 50여 분이 전부였다.
최 권한대행 측과 국회 측의 변론 기회도 15분씩밖에 안 줬다. 짧은 재판이었지만 양측은 지난달 3일 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위법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사 결정의 시점과 절차, 내용을 스스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의결을 통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우 의장이 의결 절차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기각했다. 이날 한 번으로 변론 절차를 끝내면서 헌재는 '졸속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말 뒤집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헌재
이와 별도로 헌재는 논란이 된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서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증거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고 헌재 심판정 증언과 검찰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본인의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피의자의 신문조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헌재는 법 개정 이전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 등 이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 헌재 변론에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말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청원, 문형배 16만‧이미선 10만‧정계선 9만‧마은혁 7만...도합 42만여명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에 대한 탄핵청원 동의자 수가 도합 40만명(42만4911명)을 돌파했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청원 4건 모두 청원 성립조건인 동의자수 5만명을 돌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5만7114명, 이미선 재판관 10만2483명, 정계선 재판관 9만3359명, 마은혁 후보자 7만1955명 등으로 42만4911명에 달한다.
청원인들은 주로 4명의 재판관들에 대해 과거행적과 정치적 성향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들었다. 먼저 마은혁 재판관 탄핵청원의 청원인은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의 핵심인물인 마은혁 판사의 법원 내 판사직 유지 필요성에 대한 청원을 올린다"며 청원취지를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 탄핵청원 청구인도 비슷한 취지로 청원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청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않고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세우기 위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전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인은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변론 기일을 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청원 내용에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대통령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며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며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진행과 더불어 진보친화적인 과거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권한대행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편향성 논란이 본격화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하고 탄핵심판을 조기에 끝내려고 하는 것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1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