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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뒤집혔는데도 헌재가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더욱 강화된 증거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단어들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듯 사실을 왜곡해 왔다. 다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왜곡된 사실관계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쪽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유지해 온 평등과 공정에 관한 결정과도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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