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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기일 미정 … 형사재판과 성질 달라"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추가 기일이 지정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서 채택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 등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됐는지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양 측에서 변론기일 추가와 관련해 추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냐'는 질문에는 "문건 형태로 접수된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졸속심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적용했던 증거법칙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적용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지만 헌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법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피신조서의 내용과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증언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서는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6차례 진행했다. 오는 11일과 13일 열릴 예정인 7·8차 변론기일이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변론기일 중 남은 일정이다.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변론 절차 이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에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3월 중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0/2025021000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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