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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동의 수 7만 명을 돌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한 탄핵 청원은 다 합하면 30만 명을 넘겼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7만74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5일 만에 기록한 수치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 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7일 국회 심사 요건(5만 명 동의)을 충족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지 못했다. 국회의원 징계와 자격 심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맡지만, 제22대 국회 들어서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로 회부된 청원은 심사 결과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9만3000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 수 8만4000명을 넘어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도 법사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정 재판관 배우자 황 모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며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이념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이해충돌까지 크게 일으키고 있는 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관이라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0/20250210000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