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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尹,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뉴데일리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3일 국회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후 11시 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허 청장이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허 청장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외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군·경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군 병력 국회의사당 침투 등을 지시했다"며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적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3/2025020300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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