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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심리에서 빠져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3인 재판관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측은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유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면서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에 대해서도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은 국회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측은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측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헌법재판소법상 결정 정족수는 6인으로 3명이 빠지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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