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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도 마은혁 임명 안할 듯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당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전력이 논란이 됐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밝힌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장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의 판단과 관계 없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1/2025020100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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