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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다 제치고 '마은혁 문제'부터 결정한다니 … "헌재가 재판관 이익집단인가"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산적한 탄핵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사건이 무려 9건이나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패스트 트랙'으로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특별 기일'을 잡아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됐던 마 판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사쇼핑'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법부 내 좌파 성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까지 모두 제쳐둔 채 서둘러 마 판사 임명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확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9건' 제쳐두고 '특별 기일'까지 잡아 마은혁 임명?

헌재는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천 공보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헌재에는 접수일 순서대로 ▲손준성 검사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탄핵 심판 사건 9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손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앞서 헌재에 접수됐다.

특히 한 총리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됐지만 이달 13일 단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헌재는 마 판사 임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틀' 근무한 이진숙 탄핵심판은 5개월 걸려…與 "헌재,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된 것 아닌지 우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약 5개월 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 결정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인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장관급 인사가 최단기간 내 탄핵된 사례로 기록됐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노조 탄압'과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이틀만 근무했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 시킬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심판은 언제 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 후보자만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손 잡고 尹 탄핵 인용 추진하나"

헌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좌편향 인사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비판에 휩싸인 상황이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실이 밝혀졌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임이 드러났다. 또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재판관 3인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마 후보자도 이들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31/20250131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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