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끼는 바람에 엉망진창 돼
-독수독과 이론 적용하면 공수처 수사 인정 못 받아
-공수처, 경찰·검찰 수사에 표지갈이 한 것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수사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은 오늘(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독수독과 이론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수독과 이론이란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뜻으로,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나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조 단장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딴 사람한테는 다 있지만 대통령한테는 없다.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제처가 낸 주석서에 보면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체포 구금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는 안 한다”며 “그럼 구속 왜 하냐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단장은 본말이 전도된 수사라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어쨌든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걸 기소를 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뿌리(직권남용 혐의)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내란 혐의)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냥 경찰·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경쟁적으로 막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이 막 쌓이니까, 공수처가 ‘사건 갖고 와라’ 그래서 숟가락 얹었다”며 “숟가락 얹었다도 너무 약하고 표지갈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도 자기들이 못 했고 또 영장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소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자기 표지갈이만 해 가지고 그냥 검찰로 보내니까 이 사달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