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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불허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번 상황이 공수처의 불법 헛발질 수사로 촉발된 만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힘을 뺀다는 명분으로 만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스템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이뤄졌는지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사법 체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만큼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 하면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것과 유사한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기각하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기 전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구속 기간 연장이 다시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된 것과 관련,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한다. 만약 기소 이후 재판 때 공수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면 후폭풍은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 등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복수 사법기관들로부터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부당한 기소로 공수처와 공범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을 기소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는 것이 법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6일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은 이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에 단지 하루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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