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평수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와 공모해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다.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 내용을 한참 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 보도의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와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 대화 당사자와 대화 취지까지 왜곡해 보도하기로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송 변호사는 민주당 내 조직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허 기자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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