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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 기각 의견 재판관 전원 尹 정부서 임명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총리가 임명한 인사로 나타났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면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8인 중 4명만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린 4명 중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두·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이며 나머지 1명인 조한창 재판관은 최상목이 임명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이들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재적 위원'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의결에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측 주장이었다.

이 위원장 측은 현재 임명된 상임위원이 2명뿐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더해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했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했으나 민주당의 추천 거부로 2인 체제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정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가능하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3/2025012300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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