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보수 유튜버들에게 보낸 명절 선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상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비상대책위원장실 명의로 낸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며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만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다)"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당대표가 명절에 선물을 보내왔던 정치권 관례를 선관위의 공식 의견 이전에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 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유튜버를 포함해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당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창당기념일 등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 명의로 제공할 경우에 한해서 기부 활동 예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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