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법 위반 소지 보도 사실과 달라"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보수 유튜버들에게 보낸 명절 선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상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비상대책위원장실 명의로 낸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며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만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다)"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당대표가 명절에 선물을 보내왔던 정치권 관례를 선관위의 공식 의견 이전에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 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유튜버를 포함해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당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창당기념일 등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 명의로 제공할 경우에 한해서 기부 활동 예외로 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1/202501210036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