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주말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청구 서류는 150여 쪽에 달하며 검사 6~7명이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애초 이날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첫날 조사를 마친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관련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쯤 적부심을 기각했다. 이후 관련 서류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공수처로 반환됐다. 이에 따라 체포 시한이 약 10시간 30분 연장됐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일시는 청구 다음 날 오전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윤 대통령 심사도 18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 중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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