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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기일변경신청 불허" … 탄핵심판 불출석 상태로 진행

뉴데일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을 할 만 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며 "오늘 오전 피청구인 측에 불허한다는 전화 연락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구금 상태가 되자 이날 예정된 헌재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계엄선포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조대현, 정상명, 김홍일, 송해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6인을 추가 선임했다고 전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축이 된 사법연수원 7기 친목 모임 '8인회' 멤버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후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한편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6/2025011600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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