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55경비단 경비단장은 이날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55경비단 수사협조요청(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하며 "대통령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한다"고 답했다.
55경비단장은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은 이날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아래 공문과 같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측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며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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