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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 … 받아들인 사례 없어"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신청서 외에도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개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

기각 결정 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오전 헌재 브리핑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해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중"이라면서도 "재판관 기피신청이 지금까지 인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됐다"고 밝혀 기각 결정을 암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2017년 박 전 대통령 측은 변론 중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15분 만에 각하된 바 있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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